김 종자 등 재난복구 지원 확대…기존 단가도 현실화
핵심 요약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 대상 18개 품목의 단가가 평균 44% 인상된다. 김 종자와 문어통발, 미역 건조기 등 7개 품목이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해수부는 피해 품목 발굴과 실거래가 수준의 단가 현실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자연재난 피해 어업인에게 적용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손질한다. 기존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는 평균 44% 올리고, 김 종자를 비롯한 7개 품목은 지원 대상에 새로 넣는다. 개정된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는 2026년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새로 지원받게 된 품목은 김 종자, 큰고기 규격의 동갈돗돔, 문어통발, 새고막 채묘, 미역 건조기, 수중펌프, 자동형 사료살포기다. 기존 품목 가운데 우럭은 마리당 2천45원에서 2천817원으로 38% 인상된다. 광어는 작은 고기와 큰 고기의 단가가 각각 12%, 15% 오른다.
인상 폭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골뱅이 통발은 160.5%,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은 115.8%, 참조기는 108% 상향된다. 붉은대게 통발은 68.5% 오르며, 멍게와 멍게 종묘는 각각 32.5%, 메기와 자라는 각각 30% 인상된다. 우럭은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잦은 품목으로 반영됐다.
복구단가 고시는 태풍과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할 복구비를 계산하는 법적 기준이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실질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고, 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해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지원 품목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기존 산정 기준도 함께 조정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