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갈등, 급식 찬반 넘어 공공관리로
핵심 요약
길고양이 급식 찬반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하며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됐다. 해외 주요국은 케어러의 활동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성화·위생·사고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국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리구역 조성, 민원 중재,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길고양이 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청원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유튜버 ‘새덕후’가 이른바 ‘캣맘 금지’ 청원을 제기한 뒤 반대 청원도 등장했고, 두 청원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요건을 채웠다. 논쟁은 급식을 허용할지 금지할지에 집중됐지만, 유기와 미등록 동물이 계속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도시 공간을 공유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해외 주요국은 길고양이를 개인 간 다툼이 아닌 도시의 공공관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 개체 밀도를 토대로 자원을 집중하는 타깃형 TNR과 관리 공간 배치를 연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케어러에게 무료 중성화 수술과 장비를 지원하면서 무분별한 급식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프랑스는 중성화와 개체 식별을 마친 ‘자유 고양이’의 급식을 보호하되 미중성화 개체의 급식에는 위생 책임을 묻는다.
독일은 급식 제한과 중성화 의무화 논의를 병행하고, 일본은 지역고양이 제도를 통해 급식 시간·장소와 청소 규칙을 정한다. 중국은 반복적으로 돌본 사람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사고 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급식소 이전과 펜스 설치를 명령하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동물단체가 민원을 중재하고 공식 관리구역 지정이나 생활 공간 분리를 통해 주민과 케어러의 직접 충돌을 줄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공공부지에 급식소나 겨울집을 두려면 관리청 허가가 필요하다. 무단 철거에는 재물손괴 책임이, 장기간 돌본 고양이의 공격 사고에는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TNR, 공공 관리구역, 민원 중재와 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동물에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부담금을 부과해 등록을 유도하고 공공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