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엔 즉시 휴직…배우자 출산 전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하면 당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된다.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요건은 강화된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학교·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 근로자는 오는 20일부터 당일 곧바로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돌봄 범위도 넓어져 다음 달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입원과 긴급 휴원·휴교, 방학처럼 집중 돌봄이 필요한 때 자녀별로 연 1회 쓸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기준과 달리 7일이나 14일만 쉬어도 같은 급여 기준에 따라 사용 일수만큼 지급된다. 방학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긴급 상황은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으며, 지난 2~3월 개정된 두 법률의 후속 절차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기간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해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기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고, 상한액은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시간 분할이 어렵고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