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로 작업 멈추면 일용직에 4시간 임금 보전
핵심 요약
서울시가 8월부터 공공 공사장 안심수당의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시간당 지급액은 2만2천500원으로 통일되며 하루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수혜 가능 대상은 기존 7.1%에서 최대 46.4%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가 8월부터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심수당의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존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시간당 지급액을 2만2천500원으로 통일해, 작업 중지일에는 최대 4시간분인 하루 9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 공공 공사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다. 종전에는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인 월 253만3천289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안심수당은 한파와 강설, 폭염, 강우, 미세먼지 등으로 현장 작업이 멈췄을 때 일당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2025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근로계약에 적힌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현장과 직종별 지급액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나온 보통인부 시중 노임을 토대로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소득 요건 폐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비율이 기존 7.1%에서 최대 46.4%로 약 6.5배 늘어날 수 있다고 산정했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 기후에서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는 의무라고 강조하며, 제도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벌여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