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 2028년 의무화…스코프3 대응 과제
핵심 요약
자산 10조원 이상 291개사는 2028년부터 기후공시 의무를 진다. 협력업체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는 2030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탄소 감축 연구개발과 전환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ESG 공시 로드맵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인 291개사에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부터 기후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연초 제시된 안보다 확대됐으며, 공시 체계도 기업이 선택하는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전환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분야 지표가 우선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ESG 성과를 선언이 아닌 수치로 평가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은 거버넌스와 전략, 위험관리 체계뿐 아니라 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재무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개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금융 배출량을 공시하려면 투자·금융 대상과 협력사의 배출 정보를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으며, 현재 자율공시 영역인 사회적 가치 지표도 향후 투명한 공개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항목은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스코프3다. 적용 시점은 2030회계연도로 늦춰졌지만 전담 조직과 예산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 협력업체는 대응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협력업체의 자료가 부실하면 대기업이 제출하는 공시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정부의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공시 제도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되려면 탄소 감축 연구개발과 녹색·전환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고탄소 업종의 전환금융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두선 한국평가데이터 대표는 공직 재직 당시 ESG 공시와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을 주도했고, 올해 초 전문가들과 전환금융 관련 책을 펴냈다. 이번 로드맵의 안착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