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 대응 맞춰 최저 주거 기준 손본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 재난 환경에 맞춘 최저 주거 기준 개정을 주문했다. 고시원과 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2011년 도입된 가구원별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이 현행 생활 여건을 반영하는지 검토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과 폭우·한파가 반복되는 기후 재난 환경에 맞춰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 국민이 적지 않은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과 사회 전반의 대응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이 시급한 대상으로는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처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 거처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업무를 맡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 대책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해당 거처의 환경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저 주거 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을 정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 면적은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기준이 마련된 뒤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주거 여건과 생활 수준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의 검토 과제는 기존 면적 기준을 오늘날의 생활 조건에 맞게 살피는 동시에, 주택 이외 거처에 머무는 국민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과 담당 체계를 분명히 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기후 재난이 일상적인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 아래 취약한 거처의 개선을 서두르고,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주거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