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BT 민자사업 SOC 전면 확대에 제동
핵심 요약
기획예산처가 BT 방식을 SOC 전반의 정식 민자사업 모델로 도입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BT는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공공에 넘기고 정부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정 부담과 위험 배분 논란 속에 전력망에는 2029년 말까지 한시 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건설형 민자사업인 BT 방식을 민간투자법의 정식 사업방식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먼저 건설해 공공에 넘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기간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SOC 전반에 적용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민간 특혜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행 BTO·BTL 방식에 BT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T는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건설과 이전까지만 맡는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구별된다. 공공성이 높아 민간 운영이 어렵지만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하는 시설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BT 사업에서 정부가 앞으로 지급할 금액은 BTL과 마찬가지로 일반정부부채인 D2에 포함된다. 필요한 시설을 민간 자금으로 먼저 지은 뒤 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현재의 재정 지출을 미래로 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해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은 537개 사업에서 3조1914억 원에 달했다. 운영 위험을 공공이 떠안는 BT가 일반화되면 민간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BTO·BTL보다 BT에 집중될 가능성도 기획처가 제기한 우려다.
현재 BT는 전력망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에는 2029년 말까지 신규 사업자 지정을 허용하는 한시 특례가 담겼다. 다만 노후 상하수도 개량과 탄약고 이전처럼 공공이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를 서둘러야 하는 사업을 기존 방식만으로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과제는 남아 있다. 범용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수요가 생길 때마다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