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 확대, 수급자 보호·형평성 쟁점
핵심 요약
민주당 연금개혁특위가 기초연금 차등 확대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를 보호할 장치를 요구했다. 생년월일 차이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와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19일 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편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수급자의 권리와 신규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소득 수준이 같은 노인들이 생년월일이 몇 달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여부나 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위는 기초연금 제도만 따로 조정하기보다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합의되면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졌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제시됐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 특위는 정부와 국회의 소통,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