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공사 편의 대가 3억대 수수…미 군무원 법정구속
핵심 요약
캠프 험프리스 시설 계약과 관련해 3억9000만원과 향응을 받은 군무원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배우자와 금품 제공 업체 대표, 업체 법인 및 전달 역할을 한 고문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약 관련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공정성·청렴성 및 국제 상거래 질서 훼손을 양형에 반영했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의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담당하며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미국 국적 군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국 국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서 압수한 2000만원은 몰수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거래업체 대표 C씨로부터 시설 유지보수 계약 수주와 사업국 내부정보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골프장과 고급 음식점에서 제공받은 향응도 82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C씨와 연락을 중개하고 A씨와 C씨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했다. 금품을 건넨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원이,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연간 1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용역 계약의 기획과 실행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와 권한, 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 C씨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과정과 금액을 종합해 계약 진행 과정의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금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한 점과 업무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신뢰 및 국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같은 사업국의 계약감독관 D씨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씨는 C씨에게 내부정보 전달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현금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C씨 회사 고문 E씨에게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1심 판단으로 계약 담당자와 금품 제공자, 전달 역할을 한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각각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