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살해 사건 결심공판…김동환 무기징역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항공사 기장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동환은 동료 6명의 살인을 계획하고 1명을 살해했으며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옛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을 상대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5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 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 사이 옛 동료이자 현직 항공사 기장인 5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기장 1명의 목을 줄넘기로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8개월 동안 동료 6명을 대상으로 살인 계획을 세웠으며, 비행 일정을 확인하려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군사관학교 정보장교였던 김동환은 성장 과정에서 조종사를 꿈꾸며 공사에 들어갔지만 부당한 위계질서를 겪었고, 이 같은 문화가 남은 항공사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신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음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그러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획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사안의 중대성, 반성이 부족한 태도와 피해 유족·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김동환은 최후진술에서도 항공 조종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옛 동료 2명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도 진행됐으며, 김동환은 일부 증언에 반문하거나 코웃음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