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지방창업 세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제3자 중소기업 승계 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비수도권 창업기업과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성장 뒤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3년간 점감구조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친족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를 새로 마련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넘기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줄이고, 인수 기업에는 승계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10% 감면한다.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승계 수요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중기부가 7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감면한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감면 폭은 최대 100%로 설정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주식 양도차익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력 기준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2028년 종료 예정이던 과세특례는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7%로 높인다.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축소되는 부담을 낮추는 장치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 투자에는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한다. 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경영 부담 완화와 창업·벤처 혁신성장,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