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수사 공백 우려…초기 영장 협업 시급
핵심 요약
오는 10월 검사의 기술유출 직접 수사가 중단되지만 중수청의 관할 범위는 불명확하다. 일반적인 내부자 기술 반출이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과 공소청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와 영장 범위를 함께 설계할 상설 체계가 요구된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 직접 수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로 넘어간 기술은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경찰과 공소청이 수사 초기부터 적용 혐의와 증거 확보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상설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들은 10월부터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원센터도 이공계 전공 검사와 변리사, 특허청 파견 특허 수사 자문관 등을 활용한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중수청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수사 대상에 넣으면서도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조건을 뒀다. 이 때문에 에너지·통신·교통 관련 시설이나 전산망을 노린 사이버 공격과 결부된 기술유출만 관할하고, 직원이 설계도면을 출력하거나 USB·이메일로 자료를 반출하는 내부자 유출은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할을 벗어난 수사로 판단되면 공소기각이나 위법수집증거 논란으로 사건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제기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경찰이 수사의 중심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적용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확보할 증거가 달라지는 만큼 영장과 기소를 판단하는 공소청과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맞춰야 한다. 해외 기업이 연루된 경우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도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의 출국이나 해외 서버 업로드 전에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에 나서지 못하면 기술 복제와 시장 경쟁력 손실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한 공조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