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노하우 중심으로 가업공제 재편…최대 1000억원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가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늘지만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심사 요건은 강화된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도 매도자와 매수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가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유사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가업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공제액을 산정한다. 최대 한도는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공제 대상은 법률에 명시할 727개 업종으로 정비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하되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 변경, 대상 업종 조정을 심사해 승인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업종과 부업종이 함께 있으면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한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며 상속 후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는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30년에 모자라는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요건을 보완할 수 있다. 업종 변경은 제한되지만 불가피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허용된다. 공제 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3배로 줄고, 1㎡당 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적용하는 세제 특례도 신설된다. 대상 업종의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경영연수당 연 5000만원이다.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연 5억원까지 감면한다. 인수자는 승계 자산과 지분, 고용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가업상속세 납부유예와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