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협의·내란 종료 시점 놓고 두 특검 충돌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어 전직 해경 지휘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사전 협의 누락을 특검법 위반으로 보지만 종합특검은 협의 조항이 선언적 규정이라고 맞섰다. 두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과 사건 이첩·수사 범위를 놓고도 상반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불기소 판단을 잇달아 뒤집으면서 두 특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을 지난해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번 기소 전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각각 내란 선전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 역시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가 3대 특검과 다른 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며, 절차 위반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검토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며 협의 필요성의 판단 권한도 종합특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는 내란특검에 의견을 요청했고,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 가운데 종합특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건을 협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회는 두 특검의 마찰이 이어지자 입법 과정에서 협의 조항을 추가했다.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판단도 엇갈린다.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상계엄 해제일인 1981년 1월 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판결을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끝났다고 판단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같은 달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보고, 이 전 원장이 13일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송출한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두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이첩,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의혹 수사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내란특검이 내부고발자 역할을 인정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