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놓고 충돌한 두 특검…협의 기준 쟁점
핵심 요약
종합특검의 연이은 내란 혐의 기소를 두고 내란특검과 협의 의무 논쟁이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해경·소방·KTV 전직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은 앞선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다. 두 특검의 이견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체계가 요구된다.
수사 기간 종료를 10여 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특검과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종합특검은 해당 조항이 결정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사 대상과 권한이 겹치는 두 특검의 이견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내란특검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재수사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두 수사기관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이어졌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했던 인사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요 피의자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에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사안을 다룰 때 해당 특별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은 개정 조항을 선언적 규정으로 판단해 사전 협의 없이 기소를 진행했고, 내란특검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두 특검 사이의 판단 차이가 계속되면 피의자 측이 수사와 기소 절차를 법적 쟁점으로 제기해 향후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내란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수사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중첩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한 협의 범위 및 상시 소통 창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