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7대 특례 실행할 통합조직 요구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위가 기본사회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특별법 제317조는 돌봄·주거·의료 등 7개 분야의 우선 사업 근거를 담고 있다. 특위는 선도사업 추진과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9일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돌봄과 주거, 보건의료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조정하고, 특별법에 담긴 권한을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으로 구체화할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담부서의 주요 업무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국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평가가 제시됐다. 특위는 개별 부서가 여러 사업을 나눠 맡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317조에 근거한 선도지역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법 제317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근거를 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가 가동되는 상황도 지역 차원의 대응 조직이 필요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기본소득을 성장·균형·녹색도시·시민주권과 함께 5대 시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이 구상을 시정 전반의 정책과 연결하고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로 발전시키려면 전담조직과 선도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특위 위원장은 법적 특례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