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7대 사업 총괄조직 설치 촉구
핵심 요약
통합특별시의회 특위가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317조는 돌봄·주거·보건의료 등 7개 분야의 우선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위는 선도지역 육성과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전담부서를 통합특별시에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사회 관련 특례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행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별법 제317조는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전담부서가 기본계획 수립,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와 예산 설계, 성과 평가를 통합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본사회 정책은 여러 실·국의 업무와 맞물려 있어 개별 부서 단위의 추진 방식만으로는 통합적인 정책 운영이 어렵다는 게 특위의 진단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도 기본소득을 성장·균형·녹색도시·시민주권과 함께 5대 시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상태다.
특위는 기본사회 전담부서 설치와 특별법 제317조에 근거한 선도지역 육성의 본격화,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법적 특례만으로 시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며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기본사회 정책에 활용될 표준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