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미상환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자 2명 구속
핵심 요약
주택도시기금 채무를 남긴 채 임대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사업자 2명이 구속됐다.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모두 냈지만 건설사 몫의 채무 약 80억원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한 데 이어 분양전환 과정과 자금 사용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순천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건설사 몫의 주택도시기금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킨 혐의로 서울 소재 건설사 대표 A씨와 임대사업 업체 관계자 B씨를 11일 구속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이며,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건설 당시 주택도시기금으로 빌린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융자금이 남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지만 분양전환은 그대로 진행됐고,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갚아야 할 채무 약 80억원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으로 100여 세대가 거주한다.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약 1억8천만원을 내고 살다가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았다. 당시 가구당 분양가는 약 2억2천6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입주민들은 기존 보증금을 뺀 4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입주민들은 2024년 12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순천경찰서가 맡았던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양대금의 사용처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은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