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주주활동 넓히는 5% 공시제 개편 추진
핵심 요약
민주당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5%룰 개정에 착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일부 기관 연대의 공동보유 공시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확대될 수 있지만 재계는 경영 개입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배당 확대 요구와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해 온 대량보유보고제도가 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자산운용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지분율이 1% 이상 달라질 때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보유로 분류되면 주식 보유 내역과 향후 계획을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통상적 활동을 경영참여가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해 정상적인 주주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개편 논의는 10년 만에 이뤄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주주활동이 강조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현행 기준에서는 배당 확대 요구와 자사주 활용 방안 제안, 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경영권 영향 활동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여러 기관의 협력까지 공동보유로 해석되면 공시 부담과 형사처벌 위험이 커져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기관들이 연대하더라도 각 기관의 지분율이 5% 미만이면 공동보유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 조항과 시행령상 공동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이 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제도 완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