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시설 5천 곳·학교 주변 업소 2만8천 곳 점검
핵심 요약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급식시설 5천여 곳과 학교 주변 식품업소 2만8천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 조리식품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농산물 340건의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 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한다. 무인점포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과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청, 지방정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5천여 곳을 확인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무인점포와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2만8천여 곳도 대상이다.
급식시설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와 보존식 관리,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 식품과 시설의 위생적 취급 상태를 살핀다.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급식에 많이 쓰이는 쌀과 양파를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 340건은 농약과 중금속, 곰팡이독소 기준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가 매회 조리해 제공한 음식 가운데 1인분씩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 식품이다. 조리 종사자에게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달걀을 포함한 식재료 관리법, 조리 과정의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은 개학 전 세척·소독하고, 보관 식재료의 소비기한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학교 주변 업소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조리시설과 기구의 위생관리, 어린이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무인점포에 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거나 보관돼 있는지,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