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전 강남서 팀장 구속
핵심 요약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금품을 받고 무마한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첫 영장 기각 뒤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송모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 수사를 금품을 받고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8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재력가 이모씨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씨의 아내인 양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송 경감이 받은 향응이나 금품과 당시 담당했던 수사 처리 사이의 관련성이 포함돼 있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된 지 약 5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양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송 경감이 관여한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앞서 2026년 4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이나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7월 3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송 경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