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잇따른 청계천, 현장 관리도 도마
핵심 요약
청계천에서 세척과 빨래, 쓰레기 투기, 흡연 등 금지 행위가 잇따라 확인됐다. 일부 시설안전요원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도 관리 부실 논란을 키웠다. 서울시는 금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청계천에서 몸을 씻고 빨래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지 행위를 제지해야 할 시설안전요원이 바로 옆의 상황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한 모습까지 드러났다.
최근 현장에서는 한 여성이 바가지로 하천 물을 떠 다리를 씻은 뒤 빨래하고, 젖은 옷을 물 위에서 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여성은 음료를 마신 뒤 빈 페트병을 하천에 버렸으며, 이유를 묻는 말에는 목욕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직접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오라는 취지로 답했다. 신발을 벗고 물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외국인 남성도 금연구역이라는 영어 안내를 받고도 자신은 중국인이라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흡연을 이어갔다.
청계천 8.12㎞ 전 구간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그러나 긴 구간에서 벌어지는 금지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하고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 요원은 의자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노숙 등 금지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에 회사로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대고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위반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안전요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계도에 그친다. 서울시는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청계천에서 발생하는 금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