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앞둔 칠성시장, 폐업과 전업 사이
핵심 요약
마지막 말복을 앞둔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내년 2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매출 감소에 직면한 업주들은 폐업·전업 지원액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마지막 말복을 이틀 앞둔 12일 낮,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의 개고기 식당 골목은 한산했다. 과거 복날이면 보신탕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지만, 이날 업주들은 가게 밖에서 손님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에 찾아온 일부 손님은 영업 여부를 조심스럽게 확인한 뒤 식당에 들어갔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황모(70)씨는 법 제정 전과 비교해 매출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다른 메뉴로 전업할지 폐업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어 있는 점포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었고 찢어진 현수막과 차양막도 방치돼 있었다. 한때 40여m 골목에 식당과 건강원 50여 곳이 밀집했던 칠성시장에는 현재 식당 4곳과 건강원 7곳만 남았다.
특별법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2024년 8월 법 제정 당시 전국 1537곳이던 육견농가는 올해 5월 272곳으로 줄어 약 82% 감소했다. 농가 감소와 함께 개고기 도매가는 4배 이상 올랐으며, 마지막 개 시장으로 남은 칠성시장도 영업 기반이 빠르게 축소됐다.
정부 지원은 폐업하는 식당에 철거비 등 최대 400만원, 전업하는 업주에 간판과 메뉴판 교체비로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대째 가업을 잇는 장연수(46)씨를 비롯한 업주들은 생계를 전환하기에 부족한 액수라며 현실적인 보상책을 요구했다. 손님 김모(63)씨는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흐름과 별개로 개인의 선택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