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주식 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 '조속히' 추진
핵심 요약
금융위가 단일주식 레버리지 ET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증권사 투자 한도 설정 등이 포함되며, 최소 현금 예치율 상향은 금요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코스피 급락과 AI 투자 우려 속에서 상품의 변동성 증폭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밤 관계 기관과의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마친 직후 나온 것으로, 해당 상품이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급격한 매도와 개인 투자자 손실을 유발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단일주식 레버리지 ETF에 대한 최대 투자 한도를 설정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자산 대부분을 해당 상품에 쏟아부으며 과도한 위험을 떠안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단일주식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최소 현금 예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이는 금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코스피 지수는 6월 9,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이날 5,593.56포인트까지 급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재차 불거진 우려로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단일주식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됐다.
금융 당국의 이번 추가 규제는 단일주식 레버리지 ETF가 시장 급변동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투자 한도 설정과 법적 근거 마련은 상품의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를 제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와 증권사별 한도 설정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