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급변동 시 법 개정 없이 개입 가능한 근거 마련 추진
핵심 요약
금융위가 긴급 시장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거래 비용 부담, 모의거래 도입 등 세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책의 일환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도 금융당국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날 밤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의 구체적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하기로 했다. 홍콩은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조치 대상·요건, 조치 내용, 조치 기간 등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 및 업계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투자금액의 20% 제한 등 투자한도 산정 방식의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업계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확정·시행한다. 금융위는 특정 개인이 투자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투자자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방안도 부과 대상·방식·비율 등 세부 방안을 거래소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 도입은 대상·시간 등 세부 방안을 관계기관·업계와 논의한다. 다만 추가로 발표된 보완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관계기관과 논의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금융당국이 시장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