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급·실수요 지원 넓히고 투기대출 차단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은 확대하고 투기성 대출은 억제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PF 보증과 신규자금 공급을 강화하면서 LTV·DSR 및 주담대 한도 기준은 유지한다. 청년·무주택자 대출과 신규 공급 연계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조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목적의 대출은 강하게 억제하는 부동산 금융 운용 방안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업자금부터 이주비·잔금대출과 실수요 금융까지 주택 건설과 입주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성이 확인된 주택사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민간자금을 공급해 착공과 실제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기존 금융구조나 부채 탓에 멈춘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투입을 함께 추진한다. 착공 전 PF, 공사 중 사업비, 분양·입주 금융을 비롯해 이주비 대출과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도 공급 단계에 맞춰 보강한다.
가계부채 총량과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투기적 대출은 점검과 회수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 보증과 소득심사를 정교화하는 한편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금융회사에는 책임과 자본 부담을 부과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4억·2억원 기준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신규 주택 공급에 수반되는 이주비·잔금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막히지 않도록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관리한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이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로 위축되지 않게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이 착공으로 연결되는지, 현장의 실수요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