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교육세 급증…증권사 부담 7배로
핵심 요약
금융·보험사의 1조원 초과 영업수익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올해 1%로 인상됐다. 6개 대형 증권사의 교육세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 구조 탓에 지난해보다 7배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은 교육세와 각종 출연금 부담이 겹치자 세율 환원과 과세표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연간 영업수익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올랐다. 영업수익 증가까지 겹치면서 KB·신한·하나·우리·NH금융의 상반기 교육세는 4839억원, 연간 부담은 8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5대 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낸 교육세 497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크다.
증권사의 부담은 손실을 합산하지 않는 과세 방식 때문에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메리츠·키움·대신증권 등 6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올해 교육세 추정액은 3394억원으로, 지난해 460억원의 7배를 넘는다. ETF 유동성 공급과 위험 회피 거래를 함께 수행해도 매매이익에만 세금이 붙어 실제 순이익보다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도입됐지만 금융업 수익과 교육재정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해마다 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1981년 도입 뒤 유지된 과세체계와 금융·보험업 성장률을 개편 근거로 삼았지만,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대신하는 세금에 누진 구조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의 정책 비용도 함께 불어나고 있다. 은행권은 새도약기금에 3600억원을 냈고, 서민금융 출연요율 인상으로 연간 출연금이 381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포용금융 70조7672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교육세와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은 지난 7월부터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국회에는 1% 구간을 없애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조성 거래에 손익통산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