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전망 재편안에 ‘금융권익원’ 신설 담는다
핵심 요약
국민기초금융보장법에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근거를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 기구인 가칭 금융권익원은 5대 금융 기본권과 4대 기초 금융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복위 직원들은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합 반대 청원과 기관장 분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금융 안전망을 법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이 이달 발의를 목표로 추진된다. 법안 부칙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두고, 두 기관의 기능을 합친 가칭 ‘금융권익원’을 출범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발의를 요청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 공급과 보증, 금융 교육, 휴면예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복위는 과중 채무자의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을 핵심 업무로 수행한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 업무의 약 30%가 중복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력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통합 구상은 두 기관이 나눠 맡아 온 금융 지원 기능을 하나의 조직에 모으는 내용으로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법적 권리로 끌어올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모델로 삼았다. 법안은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 금융 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자립권, 실패 뒤 다시 도전할 재기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 형성권을 5대 금융 기본권으로 제시한다. 이를 구현할 수단으로 기초 상담·채무 상담과 기초 보험, 기초 대출, 기초 저축 등 4대 기초 금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을 둘러싼 내부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신복위 직원들은 기관이 합쳐져 채무 조정과 대출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면 이해 상충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통합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며, 현재 서금원장과 겸직 체제로 운영되는 신복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해 기관의 공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는 금융 기본권의 제도화와 함께 통합 조직의 기능 배치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