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찬진 취임 1년 맞아 예방 중심 감독 강화
핵심 요약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1년 동안 예방 중심 금융감독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위험 탐지, 민생금융범죄 차단, 보험사기와 불공정거래 제재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투자자 보호 정착과 금융산업 성장을 남은 임기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손질해 왔다고 밝혔다. 핵심 방향은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에 나서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예방 중심 감독으로의 전환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14일 취임했고, 금감원은 14일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주요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안을 소비자 관점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로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제조사·판매사·감독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최우선 감독 체계와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생금융범죄 분야에서는 현장기동점검반을 가동해 휴대전화 렌탈을 활용한 신종·변종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신종 피싱과 대포계좌 탐지에 맞춰 고도화했으며, 범죄 의심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차단하는 플랫폼 ‘ASAP’도 구축했다. 민생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 역시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시장 질서 교란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 페이백, 인공지능을 악용한 의료기록 위·변조 보험사기 등을 적발해 관계 기관과 혐의를 공유했고, ELS 불완전판매와 신용정보 대량 유출에도 제재를 내렸다. 기사 송출 전 선행매매를 한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고발했으며,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는 인지수사권이 도입됐다. 금감원은 남은 임기에도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정착하도록 감독 역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