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예방 사례 한데 모은다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과 사전 예방활동 우수사례를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정하고 수상 사례는 업계 공유와 외부 공개에 활용한다. 10월 31일까지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관련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에 축적된 보험사기 조사 경험을 모아 공유하는 공모전을 연다. 비만치료제를 제공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적발·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참가 대상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며, 사례 접수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부문은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와 사전 예방활동 등 두 가지다. 적발 부문에서는 창의적인 조사기법이나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로 범행을 밝혀낸 사례를 모집한다.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했다는 보험금 청구를 현지 경찰·의료기관과 함께 조사해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사고로 확인한 경우가 포함된다.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만들고 고가 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편취한 조직적 범행을 찾아낸 사례도 대상이다.
사전 예방활동 부문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위조·변조를 찾아내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한 사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을 접수한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회사 등에 흩어져 있던 적발·예방 노하우가 업계 전반에 공유되면 신종·변종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외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모두 10명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12월에 열린다. 최우수 수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상을, 우수·장려 수상자에게 소속 보험협회장상과 상금을 준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을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