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적발·예방 사례 발굴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과 사전 예방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보험회사·손해사정법인·우정사업본부 임직원은 9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 10명을 선정하며 특별 신고 기간에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이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업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 참가 대상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며, 현장에서 확인한 보험사기 수법과 이를 막은 경험을 모아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과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이다. 적발 부문에는 창의적인 조사 기법이나 기관 간 공조·협업으로 보험사기를 밝혀낸 사례, 지능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를 적발한 사례를 낼 수 있다. 예방 부문은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운영·개선 사례와 보험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공모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모두 10명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12월 열린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수상 사례를 외부에 공개해 보험·손해사정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 수법과 예방활동을 공유하고, 잠재적인 범행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0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와 브로커가 신고 대상이며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