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10월 공매도 의심거래 집중 조사
핵심 요약
금감원이 9~10월 적출된 공매도 의심 거래와 관련해 5개 안팎 종목을 긴급 점검합니다. 국내외 기관의 주문·체결 내역과 보유잔고, 차입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조사합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금감원은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에 대한 긴급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9~10월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가려낸 코스피·코스닥 종목 5개 안팎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점검을 시작했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기관의 주문·체결 기록을 주식 보유잔고 및 차입 내역과 대조해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거래 내역은 한국거래소가 NSDS를 통해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시스템에서 적출된 의심 거래에 금감원이 신속히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지만,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금지돼 있으며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위법한 공매도는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코스피는 10월 2일 7,003.74까지 올라 ‘7천피’를 기록한 뒤 하락해 최근 5,500~6,000선에서 움직였다. 10월 30일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해 11월 2일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10월 15일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허위 풍문 유포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