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80돈 연속 구매 포착…세종서 수거책 검거
핵심 요약
금거래소 대표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50대 현금 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피의자는 이틀간 순금 80돈을 사려 했고 올해 1억2천만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하고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세종의 한 금거래소 대표가 이틀 연속 서로 다른 지점에서 거액의 순금을 사려던 50대 여성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검거를 이끌었다. A씨는 피해금을 금으로 바꿔 전달하는 자금 세탁 역할을 맡았으며, 올해 들어 수거해 넘긴 금과 현금은 모두 1억2천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겠다며 한 매장에서 순금 30돈을 구매했다. 다음 날에는 다른 매장을 찾아 같은 이유를 대며 순금 50돈을 추가로 사려고 했다. 이틀 동안 매입하려 한 순금 80돈의 가격은 약 6천700만원이었다. 두 매장은 모두 한국감정금거래소 세종지역 지점대표 강모(56)씨가 운영하고 있었다.
첫 거래 당시 A씨의 독특한 옷차림과 행동을 눈여겨본 강씨는 다른 지점 직원에게 남편 선물용 금을 찾는 손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인물이 전날 방문자와 같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신분증과 송금 내역을 살폈고, 남편이 대금을 보낸다는 설명과 달리 송금자 이름이 다른 점도 확인했다.
강씨는 순금 30돈을 먼저 포장하고 나머지 20돈도 곧 준비하겠다고 안내하며 A씨를 매장에 머물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강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