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턱 낮춰 489만 가구 지원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2026년부터 확대된다. 수급 대상은 489만 가구, 지급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공제와 인적용역 원천징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함께 개편된다.

정부가 2026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높인다.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700원을 받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혼인 뒤 장려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총급여 평탄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급 대상은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귀속 기준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 기본공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1인당 공제액은 150만원으로 유지한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40%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통합하고 관련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제한을 없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