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턱 낮추고 생활밀착 공제 넓힌다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올라 수혜 대상이 489만가구로 확대된다. 월세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상시화된다.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인하와 소상공인·농어업·주거 관련 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가구 5천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수혜 가구는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 지급 규모는 1조2천억원 증가한 5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 소득 구간은 800만∼1천700만원에서 800만∼1천800만원으로 넓어진다. 결혼 전 각각 900만원을 벌면 합계 330만원을 받지만 혼인 후 318만원으로 줄던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오른다. 총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내면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우자가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급여를 받아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농어업 관련 일부 과세특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 감면은 적용 종료 시한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지지만 외국인 프로선수와 보험판매원 등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장애인 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우대와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소규모주택 비과세, 택시 LPG 세금 감면,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특례도 연장된다. 할당관세 품목은 수입신고 기한을 20일로 줄이고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