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턱 낮추고 부양가족 공제 넓힌다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올라 수혜 가구가 489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300만원으로,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농어업 세제 특례는 상시화되고 소상공인·인적용역 사업자 감세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문턱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올라간다. 연간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각각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 약 8%를 반영해 약 9%씩 인상되며, 가구 유형별로 180만원·310만원·36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가 지급액 감액 없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800만~1800만원으로 넓어진다. 결혼 뒤 장려금이 줄어드는 혼인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혜 가구는 기존 416만 가구에서 73만 가구 증가한 489만 가구, 총지급액은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정에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700원이 반영됐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상한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바뀌어, 배우자가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벌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내면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 제도로 운영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도 상시화된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적용은 2028년까지 2년 연장되고, 택시 LPG 개별소비세 감면과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3년 더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