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에 냉방비·노동 안전 입법 속도
핵심 요약
여야가 극한 폭염을 국가 재난으로 다루는 대응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과 누진제 완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방안이 발의됐다. 폭염 저감시설과 국민건강 대책을 제도화할지는 국회의 후속 논의에 달렸다.
전국에서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자 여야가 냉방비 부담 경감과 노동자 보호, 폭염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다루는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재난 때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에 4일 이상 발효되면 해당 월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4일 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장기 자연재난 때 취약계층의 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국가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8월과 7월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넣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살수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세우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일 전남 광양의 낮 최고기온은 41.1도, 서울은 37도를 기록했고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여야가 대응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발의안의 제도화 여부는 정기국회를 포함한 후속 논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