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최고단계 경보, 행동요령은 ‘중단·이동·확인’
핵심 요약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 특보다. 이틀 이상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어지고 당일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폭염 특보 체계 가운데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큼 극한 더위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존의 건강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리는 최고 수준의 경보다.
발효 기준은 해당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5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당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체감온도의 지속성과 당일 더위의 강도를 함께 살펴 극심한 폭염이 닥칠 것으로 판단될 때 경보가 내려진다.
경보가 발효되면 하루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권고된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그늘이나 무더위쉼터, 냉방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더위를 피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고령자와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해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가족과 이웃은 이들의 안부를 자주 묻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야외활동은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며 취약한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폭염중대경보 행동요령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