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길 연 스타트업에 실증비용 지원 필요
핵심 요약
스타트업의 86%가 디지털 규제로 사업 운영에 제약을 느끼고, 다수 기업은 운영비의 5% 이상을 규제 준수에 쓰고 있다. 위쿡과 다자요의 실증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후발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낮췄다. 규제 개척 기업에는 실증비용 보전과 정책금융·공공조달·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타트업의 86%가 디지털 규제로 사업 운영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네 곳 중 세 곳 이상은 운영비의 5%를 넘는 금액을 규제 준수에 투입했다. 안전과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은 필요하지만 AI·데이터·의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규제의 품질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여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선발 기업은 기존 법에 없던 서비스를 실현하려고 규제기관과 협의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한편 안전기준과 실증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위쿡은 2019년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에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했다. 이후 유사 사업자의 심의가 간소화됐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거쳐 공유주방 운영업이 제도권에 들어왔다. 다자요도 2020년 샌드박스에 참여해 농어촌 빈집 숙박사업을 수년간 제한적으로 실증했고, 법인과 단체의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첫 사업자는 기술개발과 영업에 투입할 시간과 자본을 들여 시장성뿐 아니라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검증한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후발 기업은 명확해진 규정과 축적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적은 비용을 들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선발 기업의 실증 성과가 산업 전체의 공통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작 규제를 개척한 기업의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민간 연구개발의 초기 위험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듯 제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도 ‘규제 R&D’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6개 부처에 분산된 규제샌드박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특례기간 안에 법령 정비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후속 과제로는 법령 개정이나 기준 마련에 기여한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규제개척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독점권이나 진입장벽을 부여하는 대신 실증비용 일부 보전과 정책금융, 공공조달, 해외진출, 후속 사업화를 우대하고 정식 시장 진입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실패 자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이 함께 활용하는 규칙을 만든 기업의 사회적 실증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