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재검토에 막힌 오카다의 LG 이적
핵심 요약
LG가 추진한 울산 오카다 영입이 KBO 규약상 양도가능기간을 넘겨 무산됐다. KBO는 이적이 가능하다는 최초 판단을 이틀 만에 정정해 두 구단에 통보했다. LG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혼선은 KBO의 초기 규정 검토 미흡에서 발생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추진한 울산 오카다 영입이 KBO의 규약 재검토로 무산됐다. KBO는 12일 오카다의 이적 가능 여부에 관한 최초 회신을 정정해 LG와 울산에 다시 통보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지 이틀 만에 결론을 뒤집으면서 오카다의 LG행은 성사될 수 없게 됐다.
LG는 지난 10일 KBO에 오카다를 영입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문의했다. KBO는 당시 이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두 구단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후속 검토에서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소속 선수도 KBO 회원 구단으로 옮길 때 규약상 양도가능기간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조항은 KBO 규약 제78조 제5항이다. 해당 규약이 정한 선수 양도가능기간은 포스트시즌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다. LG가 영입 가능 여부를 문의한 날은 8월 10일이어서 이미 정해진 기한을 넘긴 상태였고, 이에 따라 오카다의 이적은 규약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영입 불발의 책임은 LG의 절차 진행이 아니라 KBO의 초기 규정 검토 오류에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LG는 영입을 추진하기 전에 KBO의 판단을 요청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KBO는 최초 회신 과정에서 규약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혼선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기존 입장을 바로잡는 한편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