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충북대, 캠퍼스 청렴교육 확대 맞손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북대학교가 청렴한 인재 양성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학생·교직원 교육과 고충 상담, 권익 보호 분야에서 협력한다. 협약 내용을 캠퍼스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 활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북대학교가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과 권익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12일 청렴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사회 전반에 청렴·권익 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과 상담을 함께 추진해 대학 구성원이 관련 가치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력 사업은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권익 교육, 대학과 연계한 청렴 교육의 운영 활성화, 대학 구성원의 고충 상담과 권익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권익위와 충북대는 각각 보유한 교육 기반과 대학 현장의 접점을 활용해 관련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참여 대상으로 포함해 캠퍼스 전체로 실천 범위를 넓혔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미래인재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두 기관의 공통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렴을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토대이자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충북대도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청렴을 강조하며 교육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충북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학 안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권익 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재수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도 협약을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청렴 교육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향후 두 기관의 공동 과제는 교육과 고충 상담, 권익 보호 활동을 캠퍼스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맞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