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로봇·AI 등 자치법규 17건 공개
핵심 요약
군포시의회가 제10대 개원 후 처음으로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17건을 입법예고했다. 로봇산업과 노인복지, 성평등, 도시재생, 인공지능 활용 등을 다룬 안건이 9월 정례회에 상정된다. 시민 의견은 오는 11일까지 전자우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포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이 발의한 자치법규안 17건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3건으로, 새로 만드는 법규 8건과 기존 내용을 손질하는 법규 9건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모두 7건이다.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과 신경원 의원이 낸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전부개정안,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등 4건이 공개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안은 6건으로 구성됐다. 이동한 의원이 발의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과 신경원 의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담겼다. 로봇산업 조례안에는 군포산업진흥원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지역 여건이 반영됐다.
이번 안건은 로봇산업과 노인복지, 성평등, 도시재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등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맞닿은 분야를 다룬다. 자치법규안 전문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의 ‘의회 소식-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시민은 오는 11일까지 전자우편과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