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하천·계곡 무단 영업, 31일까지 현장 단속
핵심 요약
군위군이 오는 31일까지 하천·계곡의 불법점용과 무단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주말과 공휴일에 평상·천막·데크 설치, 무단점용, 음식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대구 군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하천과 계곡의 불법점용 및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진열 군수가 이끄는 군위군은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공공 수변 공간을 무단으로 차지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에 설치된 평상·천막·데크 등 불법시설과 허가 없이 이뤄지는 하천 점용, 음식 판매를 비롯한 무단 영업행위다. 이미 정비를 마친 구역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했는지도 확인하며, 새로 설치된 불법시설과 신규 영업행위도 함께 점검해 단속 범위를 넓힌다.
군위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소하천과 하천구역의 불법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정비를 이어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정비한 지역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맞춰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도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적용된다. 군은 위반 내용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하천과 계곡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으로 보고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와 점검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