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평택서 한미훈련 정보 노린 전직 중국군 2명 구속
핵심 요약
전직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2명이 군 통신 감청과 연합훈련 기밀 확보 혐의로 구속됐다. 군산에서는 전투기 교신 감청이,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근무자를 통한 자료 확보 시도가 각각 포착됐다. 수사당국은 감청 정보의 중국 당국 전달 여부와 배후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공군 자산이 배치된 군산 공항 주변에서 전투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감청하고, 평택 미군기지 근무자를 통해 연합훈련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전직 중국군 장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에게 이적 혐의와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은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한국에 들어와 군산 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항공교통 관제탑 사이의 통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한 뒤 퇴역한 것으로 파악된 이 남성은 2024년 1월부터 한국을 찾았으며, 방문 시기는 정기 한미 공군훈련 기간과 겹쳤다. 본인은 항공 교신 청취가 취미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45세 남성이다. 이 남성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미군 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을 포섭해 연합훈련 관련 기밀자료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민해방군 퇴역 장교인 그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련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캠프 험프리스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핵심 미군기지다.
수사는 군산에서 감청한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전달됐는지,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형법상 이적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년의 자격정지, 군사기지법 위반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