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평택서 군 정보 수집한 중국군 전역자 구속
핵심 요약
군산공항과 평택 미군기지에서 군 정보를 수집한 중국군 전역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전투기 교신 수신과 한미 훈련·인사 자료 확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정보의 중국 당국 전달 여부와 배후, 자료 제공 직원의 공범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 통신과 훈련 자료를 수집한 중국 인민해방군 전역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0대 중국인 A씨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B씨(45)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군산공항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군 관련 정보를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호텔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몰래 들은 혐의다. 신호를 보내지 않고 여러 주파수를 수신하는 장비 특성상 도청 여부를 상대가 알아채기 어렵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했으며, 일부 체류 시기는 한미 공군 훈련 기간과 겹쳤다.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추적하다가 최근 입국해 범행에 나선 A씨를 지난 7일 검거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통해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받은 혐의다. K-6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한 B씨는 중국군 복무 이력을 숨기고 C씨에게 접근했으며, 미군 지휘부의 근무 부서와 취임식 사진도 수집했다. 기지 내부 무기 이동을 살펴보고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미군 군복과 물품을 중고로 팔았지만 판매품에 무기류 등 위험물은 없었다. 법원은 지난 10일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라고 진술했고,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고 주장한 B씨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만 모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한 수신기와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해 정보가 중국 당국 등에 전달됐는지와 지시·지원 배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으며 범행 목적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일반이적죄 공범 여부도 조사받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군사기지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