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사망사고, 원청 책임까지 조사
핵심 요약
경찰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급 관계와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범위가 수사의 핵심이다. 전·현직 전북도지사 관련 선거 사건과 교육감 득표수 오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30대 노동자 A씨의 소속 업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하청업체와 원청 사이에 도급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안전관리 책임을 폭넓게 확인하는 단계다.
사고는 지난 7월 24일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선박 블록 같은 대형 구조물을 크레인 고리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러그 취부기를 운전하던 중 철제 구조물과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경찰은 작업 당시의 지휘 체계와 안전조치, 원청의 실질적인 관리 범위를 살펴보며 HD현대중공업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등을 맡긴 경영책임자에게 제3자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서는 작업 목적과 실질적 영향력을 검토해 현대자동차를 발주자로 판단했다.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고 현대자동차를 입건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 사건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과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대리운전비 현금 살포 의혹은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으며, 집중수사 종료일인 10월 2일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 오류 사건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일부 관련자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