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군산 해상서 갑판 작업 중 구명조끼 벗은 선원들 단속
핵심 요약
군산 해상에서 갑판 작업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어선 선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9t급 어선 선원 6명과 1t급 어선 선원 1명이 단속돼 조사 중이다. 개정법에 따라 갑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 군산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갑판에서 조업하던 어선 승선원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9t급 어선 선원 60대 A씨 등 6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이 확인한 단속 사례는 두 건이다. A씨 등 6명은 11일 오전 11시 55분께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갑판에서 그물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9일 오전 11시 25분께 연도 인근 해상에서도 구명조끼 없이 조업하던 1t급 어선의 60대 선원 B씨가 적발됐다.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달라져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서로 다른 규모의 어선에서 일한 선원들이 포함됐다. 해경은 이들을 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구명조끼를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 장비로 강조하고 착용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법 시행 뒤 갑판 작업 때 착용 의무와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