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20대, 징역 2년
핵심 요약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시민을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익산에서 군산까지 약 40㎞를 운전했으며 피해자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와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를 무겁게 보면서 피해자 측 사고 요인도 양형에 반영했다.
전북 군산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치고 현장을 벗어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7)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실형을 유지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시민 B씨(50)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을 출발해 군산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장기간 머문 사실도 함께 확인되면서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재판의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머물며 무면허 운전을 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사고 장소가 인적이 드문 도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도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