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무면허 뺑소니 20대, 2심도 징역 2년
핵심 요약
군산에서 무면허 운전 중 50대 시민을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약 40㎞를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체류 기간이 끝난 뒤 약 8년간 국내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피해자 측 과실이 양형에 반영됐고 형을 높일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새벽 시간 전북 군산의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시민을 차량으로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는 12일 도주치상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50)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로 치료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익산역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연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D-4-1 체류 자격으로 2018년 3월 국내에 들어왔다. 같은 해 9월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않은 채 약 8년 동안 국내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장기간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생활한 데다 무면허 운전 중 중상 사고를 내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사고 당시 B씨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이미 양형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원심에서 모두 검토됐으며 형을 더 무겁게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