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무면허 도주치상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핵심 요약
무면허로 40㎞ 넘게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난 뒤 국내에 머물던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 항소심은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반영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미등록 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50세 B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익산역 인근에서 사고 지점까지 승용차를 40㎞ 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도로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D-4-1 비자를 받아 2018년 3월 26일 국내에 입국했다. 해당 비자로 허용된 6개월의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으며, 사고 당시에는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다시 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원심 형량에 이미 반영됐다고 봤다. 동시에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사고 경위와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원심이 함께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